정부가 친환경차를 늘리기 위해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유차 감축을 위해 기존에 경유 버스에만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을 압축천연가스 CNG 버스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하나로 이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 25만대와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먼저 충전시설을 늘리기 위해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가 부착된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신축 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해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 생산지역과 중점 보급도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2020년까지 최대 20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경유 버스를 CNG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 노선 버스에서 CNG 노선·전세 버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버스'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할 방침입니다.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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