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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영자 이사장 출국금지…"7∼8억원 수수 혐의"

<앵커>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장학재단의 신영자 이사장이 정 대표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과 함께 신 이사장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운호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물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호텔 내 면세점 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자택 등을 어제(2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최근 구속한 브로커 한 모 씨로부터 신 이사장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 한 씨는 롯데면세점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내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정운호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7~8억 원 정도를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로 롯데면세점이 속해 있는 호텔롯데의 등기임원입니다.

롯데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쪽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출국금지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 중에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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