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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하일 앞당겨 납품 대금 줄인 대동공업에 억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인하 날짜를 일방적으로 앞당겨 하도급 대금을 줄인 농기계업체 대동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63개 하도급업체와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인하 시점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총 1억5천4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 합의해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단가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대동공업은 납품단가 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5일에서 최대 119일까지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부당하게 줄인 하도급대금 전액과 이자 1천300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동공업의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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