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했다면…"실손보험료 환급 받으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5가지 보험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유학, 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원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이력이 있어 질병 보장이 거절되더라도 상해, 휴대품 손실 보장 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 오후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세부지급내역 통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등 대물배상보험금 내역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보상담당자를 통해 대물배상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