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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60% 줄였다

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을 6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최근 4년간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금액은 151조5천억 원에서 134조8천억 원으로 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5조4천억 원에서 6조5천억 원으로 57.7%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 원에서 128조2천억 원으로 5.7%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 매출이 3.7%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비규제 대기업의 내부거래 감소는 거의 없었던 셈입니다.

정부가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2013년 10월 입법예고돼 지난해 2월 시행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총수 지배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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