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영리법인 중 종교와 자선, 학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3만4천여 개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 사후 관리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최 차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공익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5%까지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최 차관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주식보유 한도 등을 논의한 뒤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최 차관은 또 현 경기 상황에 대해 "지난해 말 생각했던 것보다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1∼2월 출발이 안 좋았던 것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흐름이 생각보다 약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차관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비과세 기준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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