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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마지막달…차종별 적용여부 달라 '혼란'

정부가 한차례 연장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브랜드와 차종별로 개소세 인하 적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은 차량 계약 또는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충분한 재고량이 확보돼 있지 않은 모델은 6월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6월 안에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6월에 차량을 구입한 시점이 하루, 이틀 차이가 나서 어떤 고객은 혜택을 보고 다른 고객은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추후 고객들의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딜러사 영업사원이 판매할 때 정확히 고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산차의 경우는 수입차와 달리 공장 출고 기준으로 개소세 적용 여부가 나뉩니다.

한국GM은 아예 지난 4월말 사전계약에 돌입한 '올 뉴 말리부' 계약 고객들에 대해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일 설리번 한국GM 부사장은 지난달 초 말리부 행사장에서 "말리부 '홈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전계약 고객에게는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EQ900의 경우에 6월 이후 출고될 예정이므로 고객들에게 지금 구매할 경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K7, 쏘렌토, 카니 등도 5월 계약 고객이 6월 이후 출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달에 이들 차량을 구입할 때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출고가 보장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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