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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앵커>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가가 낮게 평가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주가산정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성신약을 비롯한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주식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1주당 가격을 5만 7천234원으로 산정했지만, 이들은 산정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주식가격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1심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주식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합병설이 나오기 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6만 6천602원으로 주식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합병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아야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당시 주가는 매수가격 결정 근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가에 영향을 끼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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