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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사모펀드 투자 족쇄 풀린다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회사들의 자유로운 기업 인수·합병 참여를 막던 증손회사 지분 규제가 사모펀드 투자에 한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의 사모펀드 투자 제약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비은행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때에만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지주사 소속 손자회사의 사모펀드 투자를 가로막아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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