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또 법원이 결정문에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고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 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습니다.
삼성물산 "법원 결정 납득 어려워…재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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