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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현행법 충돌' 기업지배구조 규범 삭제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서 현행 상법과 충돌해 상장회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주체는 상장사로,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기관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했으며, 집중투표제 채택과 선임사외이사 선임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원칙과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상장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 왔습니다.

전경련은 오늘(31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개정안에 현행 상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현행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 이상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경련이 삭제를 요구한 내용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 '이사회는 공정하게 평가돼야 하고 평가결과는 공시돼야 한다.',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등입니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확정되면 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도 지배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현행법에 맞게 개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현된 것은 중립적으로 바꿔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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