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해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해외 특수목적회사 명의로 효성이 1999년부터 2000년 발행한 BW 28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가 47억 원에 되팔아 19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분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옛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업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 검찰 통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