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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종료 전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라,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이 외국 방문 중인 어제(27일) 갑자기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과 견제, 균형의 정신이 훼손될 거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현안이라는 포괄적 청문회가 열리면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모든 업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단 겁니다.

동시다발적이고 수시로 청문회가 열리는 데 따른 국정 부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와 달리 현안 청문회에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재의 요구안 의결을 에티오피아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여서 국회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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