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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휴가비"…의뢰인 돈 뜯은 전관변호사 징계…검찰 수사

재판부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한다며 사건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챙긴 전관 변호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 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협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2013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며 수임료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항소심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늘었습니다.

또 한 변호사는 같은 해 B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담당 판사의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천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브로커 여러 명을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만간 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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