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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는 것 같다" 60대女 '화풀이' 폭행한 30대 구속기소

버스에서 승차거부 당한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고 오해해 60대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상해 혐의로 33살 백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경기 오산시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탑승 시간이 지난 승차권으로 버스에 오르려다 승차가 거부되자 옆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의 얼굴을 발로 한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승차 거부되고 나서 옆에 있던 여성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턱 부위를 다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백 씨가 과거에도 수차례 화풀이식 폭행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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