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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사건 재발할 뻔…6살 어린이가 9층서 벽돌 던져 차 파손

'캣맘'사건 재발할 뻔…6살 어린이가 9층서 벽돌 던져 차 파손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대구서 발생한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 2개를 던져 주차한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6살 A군 부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그제 저녁 7시쯤 달서구 모 아파트 9층 집에서 벽돌 2개를 밖으로 던져 주민 34살 B씨의 승용차 문을 파손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현관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도에 떨어진 벽돌이 승용차로 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군은 벽돌을 던지기 전에 갖고 놀던 블록 장난감 여러 개를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부근에 CCTV가 없었지만, 경찰은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탐문해 A군 소행임을 밝혀냈습니다.

A군은 만 10세 미만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특별한 목적 없이 무심코 장난감과 벽돌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11살, 9살 어린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5살 B씨가 숨지고 29살 C씨가 다친 '캣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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