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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로비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기소

정운호·투자사기 업체 대표에게서 수임료 50억원씩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방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인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에서 9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로부터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이달 초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해 12일 구속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겨 탈세한 혐의도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부 선처'를 미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행위 등에 대해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실제로 로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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