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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자료 무단 열람' MBC, 노조에 손해배상 확정

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MBC가 직원들에게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MBC노조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은 2개 노조에 각각 1천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MBC노조 집행부였던 강지웅 PD와 이용마 기자에게 각각 150만 원을, 조합원 4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주라는 원심도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MBC는 지난 2012년 6월 직원이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첨부파일 등을 서버에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설치되도록 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석 달 만에 삭제했습니다.

노조 등은 이듬해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보안프로그램을 무단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정보콘텐츠실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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