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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원심서 적절성 판단해야"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내는 공익소송으로 '납세자 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법원은 황일근 전 구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로 하여금 도로 지하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적인 성격의 처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 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지자체의 재산인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청 등의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도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지자체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사랑의 교회가 당장 지하 예배당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가 다시 판단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임차·도급 계약 등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공간 1천77.98㎡를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황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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