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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기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공군병사 징역 2년

군 동기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공군병사 징역 2년
동기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데 이어 추행까지 한 공군 병사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동기 병사를 95회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22살 황 모 상병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군 당국이 부대 내 선후임 간 가혹행위를 없애겠다며 지난 2012년 도입한 동기 내무반에서 발생했습니다.

동기 내무반이란 군 입대 날짜가 같아 동기로 분류되는 병사만으로 구성한 내무반을 말합니다.

황 상병은 지난 2014년 A 상병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관물함에 밀어 넣은 뒤 성기와 허벅지, 엉덩이를 폭행하는 등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5차례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콜라 1리터를 피해자의 입속에 부어 마시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황 상병은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에서 적응 장애 판정을 받고 보직이 행정병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동기애와 전우애를 저버리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상습상해죄 대신 상습폭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황 상병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습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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