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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징역 30년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냉동 보관…징역 30년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33살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어머니 한 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한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몸무게가 16kg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 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을 제외하고 아들이 숨지기 직전에는 직접 때린 사실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시신을 훼손했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안긴 사건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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