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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권총·테이저건' 모두 휴대"…과잉무장일까

지난해 2월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남성이 형과 형수에게 공기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하 경찰관 1명과 함께 출동했던 파출소장은 피의자를 설득하려 문을 열었다가 공기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파출소장과 부하 경찰관 모두 테이저건만 들고 출동했을 뿐 아무도 권총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이훈 교수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한국경찰학회 주최 '경찰의 혁신과제와 추진정책'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이 상황을 두고 "경찰 물리력 사용의 공백으로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흉기를 이용해 저항할 때 '2인1조' 근무원칙에 따라 경찰도 무기를 쓸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두 명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선택적으로 휴대하는 삼단봉 외에 한 명은 테이저건이나 가스분사기, 한 명은 권총을 휴대하는 식입니다.

화성 총기난사 사건 당시 파출소장이 사망한 것은 2인1조 출동 때 물리력 사용 단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며,둘 중 한 명은 권총을 갖고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이 급박한 현장 출동시 무기 사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경찰관 한 명이 동료보다 먼저 피의자를 맞닥뜨리는 상황 등에서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면서 경찰관 한 명이 권총, 테이저건, 삼단봉,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등 4종을 모두 휴대하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 장일식 경위는 토론문에서 "일선 경찰관들이 4가지를 모두 착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무전기와 수갑까지 착용하면 기동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경위는 "(이 교수의 제안대로) 휴대 무기를 지급한다면 1인당 213만~22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그물총 등 대체 장비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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