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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임원 기소는 '하늘의 별 따기'…7년간 고작 1명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을 적발해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확인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이 2009년 이후 10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임직원이 처벌받은 경우는 드물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6건 중 81%에서는 책임을 물을 임직원 없이 금융기관만 기소됐다.

나머지 19%의 소송에서 기소된 은행 임직원은 총 47명이었다.

이중 이사 이상 직급의 임원은 1명뿐이었다.

기소된 47명 중 24명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종결했고, 12명은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지 않아 재판을 받은 11명 중 6명은 무죄를 받았고, 5명에게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7년 동안 당국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은 임직원은 지금까지 29명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가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판매와 관련해 골드만삭스와 벌금 51억 달러(약 5조8천500억 원)에 합의한 것을 포함해 해당 기관에 천문학적인 페널티를 매기는 것과 대비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형은행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또 당국이 임직원을 기소하더라도 개인의 잘못을 명확히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임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도 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합병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임원이었던 레베카 메이런은 주택담보대출 판매와 관련해 2014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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