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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곡예운전'…단속 경찰엔 돈 건네

<앵커>

'종놈' 발언정도는 아니지만 시대착오적인 일이 또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40대 주부가 돈으로 무마하려다가 더 큰 벌을 받게됐습니다.

CJB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경찰 순찰차 옆으로 한 차량이 다가와서 비틀거리며 곡예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고 차량번호를 알려줍니다.

잠시 후 음주운전 외제차량이 지나가고 순찰차가 뒤를 쫓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속도를 냅니다.

신호 무시는 기본, 길 옆 안전 시설물을 들이박고 10킬로미터를 달아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여성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7%의 만취상태,

그런데 순찰차 뒷자리에 탄 여성운전자가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돈을 꺼냅니다. 열심히 돈을 세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앞자리에 앉은 경찰관에게 현금 17만 원을 건넵니다.

[황규성/청주 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장 : 남편한테 음주운전 혐의로 혼날까봐 겁이 나서, 음주까지 무마하려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에 뇌물공여혐의를 추가해 현행범 체포한 뒤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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