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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묻지마 폭행' 등 폭력사범 무더기 단속

순천지청 '묻지마 폭행' 등 폭력사범 무더기 단속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등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폭력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생활주변 폭력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20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폭력사건 가운데 공판에 회부한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에서 9.6%로, 공판회부 사건 중 구속자 비율이 13.5%에서 25.3%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검찰은 '묻지마 폭력' 등 다양한 폭력사범에 엄정 대처를 위해 2013년 5월부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폭력사범 처리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폭력전과 10범인 A(48)씨가 지난 3월 4일 순천시 장천동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폭력전과 2범인 I(20)씨를 2015년 10월 5일 여수시 오림동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길을 가던 여성 J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밖에도 폭력전과 3범인 K(30)씨는 지난 3일 여수시 소호로에서 여자친구인 L씨가 결별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폭력전과가 많은 사람에게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 온정적인 처분을 피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하게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묻지마' 폭행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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