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에너지저장장치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 ESS는 저장해둔 생산 전력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통합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최대 전력이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이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내년부터 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은 적용받게 되며 대상 기관은 내년부터 전체 사용 가능 전력 중 5% 이상을 ESS에 저장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설치 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별로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BEMS 설치로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높인다…에너지 저장장치 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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