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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설회사 대표 살해·매장 피의자 검찰 송치

대구 건설회사 대표 살해·매장 피의자 검찰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가 26일 건설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암매장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모(4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성경찰서는 조씨에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회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수성구 가천동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사장 김모(48)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조씨는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미리 준비해 김씨에게 먹여 살해한 뒤 옷을 벗겨 야산에 묻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시신 유기 장소를 다시 찾아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실종한 다음 날 오후 김씨 가족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미귀가 신고를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조씨는 지난 18일 실종 사건 발생 후 행적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는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조씨 범행에 공범이 개입한 정황은 지금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무시,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피의자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송치 후에도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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