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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실험 누락…옥시 임직원 사기죄 적용

<앵커>

검찰이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임직원들에 대해 사기죄를 추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유해성 검사도 하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하고 판매한 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미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옥시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흡입독성 실험을 두 번이나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PHMG를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뒤인 2000년 11월부터 미국과 영국의 두 개 기관에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실험 의뢰를 검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레킷벤키저와 옥시의 합병과정에서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신현우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내정된 외국인 대표가 자진사퇴하는 우여곡절 끝에 신 전 대표가 복귀했지만 결국 흡입독성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이미 제품이 생산된 지 수 개월이 지났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도 합병 과정의 혼란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서 무사안일과 무책임, 무관심이 겹쳐져 빚어낸 참극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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