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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변호사법 위반 혐의' 홍만표, 내일 소환

<앵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내일(27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거나 거액에 수임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축소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된 겁니다.

2013년 한 해에만 수임료로 91억여 원을 신고하는 등 변호사 개업 이후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홍 변호사에 대해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는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으면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적절한 변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STX 그룹 강덕수 전 회장과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 이혜경 전 부회장,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의 변론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일대에 수십 채의 오피스텔과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가 부당한 수익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근 홍 변호사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A 부동산업체를 압수수색해 부동산 매입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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