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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헌재 선고 '촉각'

<앵커>

지금 청와대와 야권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이전에 논쟁이 있었던 법이 있죠. 국회선진화법인데요, 이 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작년 12월 야당이 반대하던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거절의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정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에서 문제를 삼은 대목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입니다.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60%가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 안건 조항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과 합헌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권한의 범위를 따져보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헌재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려도 선진화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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