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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소환 예정…'탈세·변호사법 위반'

<앵커>

아마 요즘 제일 유명한 변호사죠,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내일(27일)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탈세와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지 5년 만에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된 겁니다.

2013년 한 해에만 수임료로 91억여 원을 신고하는 등 변호사 개업 이후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홍 변호사에 대해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는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으면서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적절한 변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STX 그룹 강덕수 전 회장과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 이혜경 전 부회장,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의 변론을 맡으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과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일대에 수십 채의 오피스텔과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가 부당한 수익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근 홍 변호사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A 부동산 업체를 압수수색해 부동산 매입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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