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선고 직전 재판장에 전화…돈에 눈먼 일부 변호사들

<앵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기면 판사와 변호사가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돈벌이에 눈먼 전관 변호사들은 선고 전날에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서 분위기를 떠보고, 의뢰인에게 돈을 더 받아내는 악의적인 사례까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지금 돈을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꼬드겨서 거액을 받아내는 겁니다. 최소한의 직업의식도, 윤리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이죠. 

민경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1,300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숨투자자문 송 모 전 대표, 송 대표를 변호했던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달 1심 선고 하루 전날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합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선처하기로 했다고 장담했지만, 다음 날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 집행유예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한다고 판단한 건 존중하지만, 법정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식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선고 당일 피고인의 옷차림을 어떻게 할까요라는 등의 말로 재판부의 의중을 떠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무죄나 석방 등이 예측되면 오히려 의뢰인에게는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당장 돈을 써야 한다는 투로 돈을 더 뽑아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직전의 이런 전화 변론을 가장 악의적인 돈벌이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범죄 수준의 행위는 물론,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변호사의 전화 변론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고강도의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화 변론을 제한하는 건 정당한 변호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변호사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