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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뿌려진 '법인카드 대납' 명함…숨은 함정

<앵커>

서울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명함입니다. 법인카드 대납이라고 쓰여 있는데 알고 보면 불법 대부업 광고입니다. 법인카드를 가져오면 수수료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데 연 이자만 144%나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가 특히 커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심우섭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뒷길 이곳저곳에  '법인카드 대납'이란 명함이 뿌려져 있습니다.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법인카드 대납 업체 : 결제하신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바로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급해 드리는 게 할인하는 방식이고요. 자금이 없으실 때 저희가 대신 납부해 드리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바로 (더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카드를 들고 찾아가니 상품권 판매소로 안내합니다.

[법인카드 대납 업체 : 상품권을 구매하시니까 700만 원 결제하시고 84만 원 빠지거든요. (상품권을 주면) 616만 원 제가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거든요.]

계산해보니 연 이자율이 무려 144%, 대부업 최고 이율인 27.9%의 5배를 웃돕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아쉬운 영세 사업자들은 법인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업체 대표 :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연체가 한번 되면 다시 새로 만들고 한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체가 안되기 위해서 대납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대부)를 많이 쓰고 있죠.]

법인카드는 한번에 큰 금액을 결제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 상품권을 결제하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병칠/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상시감시팀장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는 카드깡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 대부업법 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오랜 불황에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영세업자들이 편법 대출에 노출되면서 초고금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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