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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결혼, 현행법으로는 안된다" 첫 판결

<앵커>

국내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에 따른 새로운 입법도 있어야 하는 만큼, 현행법 하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9월,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대문구에 낸 혼인신고는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5월,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쟁점은 법적인 '혼인'이 성별을 불문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낸 불복 신청에 대해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다"며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법적인 동성 결혼 인정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입법이 있어야 가능하지, 법 해석 변경을 통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상훈/서울 서부지방법원 : 이 결정은 동성 간의 결합 자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제도상 내에 혼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김-조 커플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등 23개 나라가 법적으로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의 한 지자체가 지난해 처음으로 동성 간 결합을 인정했지만,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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