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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직권면직' 미이행 교육감 8명 검찰 고발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서울과 광주 등 전국 8개 시도 교육감들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면서, "더 이상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 교육감들입니다.

경북과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등 6개 교육청은 직권면직 절차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고발된 교육감 8명은 공동 명의로 긴급논평을 내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교육부가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핵심 지도부를 제외한 약 절반 가량의 전임자를 3월 1일자로 학교로 복귀시켰습니다.

교육부는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최종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고, 교육청별로 징계위 의결과 인사위 소집, 교육감 최종 결재로 이어지는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까지 35명 가운데 14명은 직권면직이 완료됐고, 나머지 21명은 징계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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