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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액수가 작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2∼5배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의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5천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부과 한도는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과태료가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회사에는 총 33억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한 건당 평균 1천200만원에 그쳤습니다.

직원에 대한 과태료는 총 29억2천만원, 1인 평균 500만원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은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5천만원도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그대로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바꿉니다.

지금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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