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10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한 김 모(52)씨는 2014년 5월 출소한 후 고향인 전북 진안군에 낙향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김씨는 하릴없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웃집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는 등 행패를 부렸다.
동네에서 그의 악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동네 깡패처럼 행동한 김씨는 만나는 주민마다 무턱대고 시비를 걸었다.
2014년 10월 초 자신을 피하는 친구의 집 출입문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집어넣는가 하면 이웃집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배지를 찢기도 했다.
귀촌한 동네주민에게는 "객지에서 굴러온 놈"이라는 욕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비닐로 된 문을 찢고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예사였다.
술집 앞에 쌓아놓은 술 박스에서 소주와 맥주를 허락 없이 꺼내 마신 뒤 나 몰라라 했고 주민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훔쳐 타기도 했다.
김씨의 해코지에 지친 주민들은 "김씨 때문에 못 살겠다"라며 엄벌을 탄원할 정도였다.
결국 김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라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