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낙향한 동네 깡패, 걸핏하면 행패…또 교도소행

재물손괴죄로 10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한 김 모(52)씨는 2014년 5월 출소한 후 고향인 전북 진안군에 낙향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김씨는 하릴없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웃집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는 등 행패를 부렸다.

동네에서 그의 악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동네 깡패처럼 행동한 김씨는 만나는 주민마다 무턱대고 시비를 걸었다.

2014년 10월 초 자신을 피하는 친구의 집 출입문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집어넣는가 하면 이웃집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도배지를 찢기도 했다.

귀촌한 동네주민에게는 "객지에서 굴러온 놈"이라는 욕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비닐로 된 문을 찢고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예사였다.

술집 앞에 쌓아놓은 술 박스에서 소주와 맥주를 허락 없이 꺼내 마신 뒤 나 몰라라 했고 주민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훔쳐 타기도 했다.

김씨의 해코지에 지친 주민들은 "김씨 때문에 못 살겠다"라며 엄벌을 탄원할 정도였다.

결국 김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라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