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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내역서로 실업급여 챙긴 19명 적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54살 A씨 등 19명을 경북 봉화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업체 관계자 45살 B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며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 실업급여 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근로내역서로 1인당 200만∼600만 원씩 모두 5천9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일수가 180일을 넘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근로내역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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