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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콘서트' 투자사기 고 김현식 아들 1심서 집행유예

추모콘서트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故) 김현식의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5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그 중 2천만 원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 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그해 7월 추모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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