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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성 용변 엿본 엉큼한 남성 무죄' 법 개정 목소리 높아

이원욱 의원 '공중화장실 개념 확대' 개정법률안 발의했으나 자동폐기

술집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죄일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지만 현행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2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A(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A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훔쳐봤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된 건 공중화장실의 개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문제는 법상 공중화장실이 아닌 식당과 술집 등 화장실에서 단순히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1·2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거나 '터치'했더라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피해자를 엿보기만 하고 접촉하지 않아 성추행 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은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모호하고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로 넓히고 형벌의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지만 술집 등 업소 화장실은 다중이 사용하는 공공의 영역에 가까운데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너무 좁다"라며 "법률 내용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만큼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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