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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면허 빌려 약국 운영…요양급여 500억 챙겨

인천지검 '사무장 약국·한의원' 운영자·면허 대여자 등 7명 기소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빌려 장기간 500억원대의 건강요양급여를 챙긴 이른바 '사무장' 약국과 한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약국 운영자 A(56)씨를 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준 B(47)씨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사무장 한의원 운영자 C(58)씨와 한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년간 B씨 등 약사 3명을 고용해 인천의 한 대형종합병원 인근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약국 2곳의 11년간 총 매출은 700억원에 달했다.

그는 약국 수입으로 빌딩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직접 한의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991년부터 25년간 한의사 5명을 바꿔가며 한의원을 운영했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2009년 이후의 범죄 사실만 적용받았다.

그는 2009년부터 총 1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약국과 한의원 모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각각 3차례와 5차례씩 개·폐업을 반복했다.

특히 B씨는 한의사 월급 700만원을 매달 2∼3차례씩 나눠 계좌로 송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의 한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505억원을 환수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이 병원에 이어 한의원과 약국도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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