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시도교육감협, "누리과정 감사 결과 수용 불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감사원이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지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현행 법률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과 광주를 제외한 9개 시도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 여력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