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농약사이다'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불복…대법원 상고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83살 박모 할머니 측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고법은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도 다르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증거 하나하나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보았을 때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1, 2심에서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80대 노인이 당황한 상황에서 다이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 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농약 성분이 옷 등에 묻은 것과 관련 "피해자들을 닦아 주는 과정에 묻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이 나온 드링크제 병과 관련해서는 "제품명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하다"며 "집 안에 있던 것을 범행에 사용했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