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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와해 위험성" vs "행정부 감시"

<앵커>

그럼 이 법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속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보다 청문회 개최 범위입니다. 기존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중요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상임위 현안 조사'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위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지, 이 조항을 둘러싼 논란의 전모를 이경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자>

여권은 개정 국회법의 위헌 근거로 헌법 61조를 들고 있습니다.

헌법에 적시된 국정감사나 조사와는 달리 청문회는 헌법이 법률로 위임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헌법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수 있게 했는데 상임위 별 현안 전체로 폭을 넓히면 월권이라는 논리입니다.

[정종섭/새누리당 당선인 (전 한국헌법학회장) :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그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기능을 억압하거나 와해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하지만 야권은 청문회 역시 헌법이 허용한 국정 감시의 한 방식이라고 반박합니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라는 측면에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개정 국회법상 청문회 시행 요건 역시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합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개정 국회법이 상임위 의결만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본회의 의결 없이 열렸던 한진중공업 청문회나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는 모두 위헌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소관 현안이 정말 필요한 국정 사안이라면 당연히 국정 조사권을 발동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개정 국회법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할 때까지 7개월 동안 한차례의 위헌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야당의 반박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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