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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재원 충분' 누리과정 감사 결과에 반발

서울교육청, '재원 충분' 누리과정 감사 결과에 반발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교육청 예산 상황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를 감사해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활용 가능 재원이 지자체 전입금 등을 고려하면 총 4천120억원으로 누리과정 부족 편성액(3천689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 자료에서 "활용 가능 재원 중 지자체 전입금 1천559억원은 서울시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활용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서울시가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올해 중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또 "감사원이 의무지출 경비로 산정한 92억원도 실제 필요경비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초등돌봄교실 인건비 65억원, 교실증축 72억원, 노후시설 개선 495억원 등 약 93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은 현행 법률상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 예산 부담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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