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중의원이 이른바 혐한 시위 대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일본의 혐한 시위.
태극기를 짓밟는 것은 물론 극악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국을 저주한다. 재일한국인을 죽이자.]
혐한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주먹과 발길질까지 해댑니다.
이런 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지난 13일 일본 참의원에 이어 오늘(24일)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다수 의원 찬성 기립. 이로써 (혐한 시위 대책) 법안은 법무 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마련한 법안은 우선 각종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는 관련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계몽 활동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진당 등 야당이 제안했던 금지 행위의 내용, 법안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혐한 시위를 주도해온 극우단체들이 법안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 또, 시위 현장에서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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