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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 영업시간 '밤 10시 제한' 조정되나

26일 서울시의회 토론회…교육단체 반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학원 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 의무 휴업제' 도입안을 놓고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위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중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학생과 학원 강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해 일주일에 하루는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습권, 학교 자율학습 시간과의 형평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 지역 고교의 22.6%가 밤 10시 이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상황, 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도는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뿐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학원 교습시간은 교육부 일괄 지침이 아닌 시도별 조례로 규정돼 있으며 고교생의 경우 부산과 인천 등은 밤 11시까지, 대전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이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시간 조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박 의원의 발의하려는 개정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은 밤 10시까지인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 초·중학생은 교습 제한시간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시간 규제 조례를 무력화하려는 학원업계의 끊임없는 시도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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