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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은인표 저축은행 대주주, 징역 7년 6개월 확정

명의를 빌려 자신이 대주주인 상호저축은행에서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은인표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은씨가 구 상호저축은행법상 출자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은씨는 관련법상 불법대출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은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출자자가 상호저축은행서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은씨는 지난 2006년 리조트업 체를 인수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명의로 전일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대출받는 등 268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은씨는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동원해 부실대출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써 은행에 1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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