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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출자·사건로비 '명동 사채왕' 징역 8년 확정

회사 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조세를 포탈하고, 형사사건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622살 최 모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5억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가장납입 자금 373억 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식대금 가장납입이란 주식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출자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씨는 상장회사 대표 등이 가장납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높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밖에 98억여 원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특수협박, 위증교사, 상해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최씨는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44살 최 모 전 판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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