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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분쟁 늘어…"보장 내용 제대로 설명해야"

<앵커>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들이 크게 늘면서 치매 관련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보험 가입자만큼 치매 보험 관련 분쟁도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세부 기준 점검에 나섰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최근 치매 보험은 노후 대비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치매 보험 가입자는 635만 명, 보험료 기준으로 9천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치매 보험의 평균 가입자 연령도 44.1세로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보험 역시 보험사들이 '가입자 늘리기'에만 집중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툼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 보험 상품이 초기 치매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외출을 못 할 정도의 심각한 증상에 보장되는 조건인데도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 60대 주부는 남편의 치매 판정에도 중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는데 1년여의 기나긴 다툼 끝에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치매 보험 관련된 문제점을 포착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치매 보험을 권하는 불완전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판매를 묵인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제재합니다.

금감원은 또 중증 치매는 대부분 8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9개 보험사의 19개 상품의 보험 지급 조건이 80세 이하로 설계됐다며 이들 상품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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